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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8 2018고정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6: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 앞 교차로를 공원 주차장 쪽에서 힐 튼 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 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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