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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44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에 있는 산촌1교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덤프트럭(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해 차량이 과속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잘못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에 있는 산촌 제1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촌 방면에서 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거제 방면에서 동부 방면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E 덤프트럭의 좌측범퍼 부분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이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보고(2),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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