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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16 2017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09:2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해남읍 내 사리에 있는 신풍 교 입구 교차로를 징의 리 방면에서 어성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십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내 사리 방면에서 신풍 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65 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0:25 경 심장 폐쇄성 쇼크 및 혈 흉,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변사체 사진, 각 현장조사 약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4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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