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1:43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에 있는 구로역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구 숭의동 116-4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2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