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고정1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17:20 경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경기도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이천버스 터미널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68,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영수증,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