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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06 2018가합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3,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 및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9. 7.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호텔 영업을 위하여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보증금 400,000,000원, 임대기간 2015. 9. 15.부터 2018. 9. 15.까지, 차임은 7월과 8월은 각 30,000,000원, 7월과 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각 6,000,000원(매월 15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위와 같이 지급받는 보증금 400,000,000원에 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및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5. 11. 9. 접수 제22747호로 전세금 400,000,000원, 범위 이 사건 부동산 전부, 존속기간 2018. 9. 15.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호텔 영업 및 차임 일부 연체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9. 15.부터 2018. 9.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호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차임 중 2015. 10. 15. 6,000,000원(2015. 9. 15. ~ 2015. 10. 14.까지의 차임), 2015. 11. 16. 6,000,000원(2015. 10. 15. ~ 2015. 11. 14.까지의 차임), 2015. 12. 28. 6,000,000원(2015. 11. 15. ~ 2015. 12. 14.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인 차임 연체 내역은 [별지 2] 차임 연체 내역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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