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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3247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4층 148.73㎡ 및 5층 153.16㎡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송월타월 주식회사에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다음, 부동산 중 4층 임차인이던 피고와 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으로, 월 차임은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은 2015. 7. 10.까지로 각 정하되,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하여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사전 최고 등 절차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4층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 피고와 부동산 중 5층을 추가 임대하기로 하면서 2017. 5. 31.까지 추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4층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연체 차임 등을 모두 지급하고, 월 차임은 합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월 관리비는 합계 1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월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일은 다음 달 15일), 임대차기간은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각 정하되,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하여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사전 최고 등 절차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31.까지 원고에게 추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2016. 8. 1.부터의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가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임대차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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