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ㆍ후배들로 피고인 D과는 친분관계가 전혀 없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2. 03: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에서, 승강기를 타려다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 A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승강기 안에 있던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A, 피고인 C도 승강기 밖으로 나와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각각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약 3m 가량 복도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를 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버려둔 채 승강기를 타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쫓아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들을 따라가 피고인 C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물소관, 아래 눈물소관 열상, 아래 눈꺼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승강기를 타려다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A(60세)와 시비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