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09.04.09 2008고단4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2007. 12. 8. 00:05경 광주 북구 F의 ‘G’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24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 H의 목에 대며 “왜 씨발놈아, 부딪치고 그냥 가냐”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24세)이 이를 말리자 위 E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상관하냐”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 B과 위 E이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뒤통수와 얼굴부위 등을 수회 구타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 B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관절 염좌 및 고도 피부 박피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C,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주점 옆에 있는 J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 3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 C가 위 E과 위 부엌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