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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13:41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위 피해자에게 ‘ 평 리 6동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 현시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3. 14:22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내지 아니하여 위 지구대로 온 다음,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할 것을 계속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I에게 “ 뭐 또 해보자는 거가,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옆구리에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칼 날 길이 11cm, 총길이 23cm) 을 손에 잡고 꺼내려고 하는 등 위 I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도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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