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빙의 내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6. 9. 1.부터 2016. 12. 26.까지 상 세 불명의 우울증을 이유로 W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사 X이 작성한 소견서( 증 제 1호 증 )에는 ‘ 피고인의 주관적 언급과 달리 입원 생활 중 인지 기능이 감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스스로 활동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입원 후 약 한 달 반 뒤에 전반적인 약물 감량이 이루어졌다.
항 조현 병 약물은 조현 병 증상의 치료가 아니라 수면과 충동성의 조절을 위해 처방된 것으로 환자에게 조현 병 진단이 내려진 적은 없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입원치료 기간 중에도 피고인의 인지능력은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위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