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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2 차로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린 직후 위 버스로 인하여 1 차로 쪽으로는 시야가 막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앞만 보면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넌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1 차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개 내 손상 등 요치 8 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망사고를 포함한 두 차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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