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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도로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규정 속도로 운행하였으나 위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진 탓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의 가족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다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위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을 예상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어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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