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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버스로 충격하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6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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