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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6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2005년 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 불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2,64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방에서 불과 5일 정도만 근무하다가 출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시 동일한 유형의 선 불금 편취 범행을 저질러 2015년 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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