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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고령의 피해 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탁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특별 감경 인자로 고려한 것이 부당 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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