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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노1286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M에게 교부한 여성용 닥스 핸드백 1개는 청탁의 대상인 K 군수 N에게 전달할 물건이 아니라 N의 처 M에게 전달하려고 한 물건이고, 남성용 버버리 점퍼 1개는 M 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물일 뿐 N에게 뇌물로 제공할 물건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M에게 교부한 행위는 제 3자 뇌물 교부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3. 7. 25. M에게 현금 2천 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기 위해 K 군수 관사에 찾아 간 사실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M에게 현금 2천 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M는 이를 즉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제 3자 뇌물 교부 죄의 미수에 해당하는데, 제 3자 뇌물 교부 죄는 미 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추징 21,218,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되는지 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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