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4.27 2017노4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4. 12. 11. 자 50,000,000원에 관한 제 3자 뇌물 교부의 점은, ① 공소사실에 뇌물 교부의 대상이 된 공무원과 뇌물로 교부하기로 한 금액이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2014. 12. 11. 경 Y에게 교부한 금원 중 50,000,000원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에 불과 하고, Y이 피고 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돈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 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상대방인 공무원과 액수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금전 교부행위가 제 3자 뇌물 교부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110,000,000원 전액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의사로 2014. 12. 11. 경 Y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 금원 중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에 공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결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