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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881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8,94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부분과 관련하여 2,9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A에 대한 제 3자 뇌물 취득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 3자 뇌물 취득죄와 제 3자 뇌물 교부 죄, 간접 증거의 증명력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제 1 항에서 본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 금품수수 사실 인정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 및 자유 심증주의 위반, 전문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의 구체적인 담당 직무내용에 관한 심리 미진과 증거 재판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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