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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19나2038367
임금
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일원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8년경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AH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이하 ‘2008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단체협약] 제8조(협약의 기준) 이 협약의 기준은 2년으로 하며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

제16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격일제 및 복격일제 시행 시는 별도로 정한다. 2) 시업시간 이전 출고 및 종업시간 이후의 입고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제17조(근로형태) 1) 사원의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나 격일제, 복격일제도 쌍방의 합의하에 할 수 있다. 제19조(시업 및 종업시간) 1) 근무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오전(06:40~14:20), 오후(16:20~24:00)까지로 구분한다.

제22조(유급휴일)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내지 (4) <생략> 2) 유급휴일은 운수업(택시) 특성상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있어서만 휴일로 간주한다.

제85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임금협정은 1년으로 한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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