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내역 및 인정내역표 중 인정내역 총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상시 약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G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운전직 또는 환경직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7년 또는 2008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근무시간) ① 기준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으나 직종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 시업 07:00 종업 16:00 토요일 : 시업 07:00 종업 12:00 휴게시간 : 12:00 ~ 13:00 제6조(휴일 및 휴가) 을(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 아래와 같다.
① 주휴일,
5. 1.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 제7조(급여) 갑(사용자)은 을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아래 연봉란과 표 안의 기본급, 연장근로, 직책수당, 교통비, 식대, 월차, 연차수당에는 원고들과 피고가 약정한 구체적 금액들이 기재되어 있다.
① 연봉( )원을 12회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며, 월 지급방식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포괄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첨 1에 표기된 포괄임금 방식에 의한다). 기본급(226) 연장근로(20) 직책수당 교통비, 식대 월차, 연차수당 계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2007. 1.경 제정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근무시간)
1. 사원의 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으로 한다.
2.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아래의 근무시간은 기준시간이며 업무 형태계절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 시업 07:00 종업 16:00 토요일 : 시업 07:00 종업 12:00 휴식시간 : 12:00 ~ 13:00 제27조(주휴일)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제29조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