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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1225
건물등철거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밀양시 D 전 1618㎡의 소유자이자 E와 F 및 위 양 지상 건물(이하 반소원고와 그 처 소유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G의 남편이고, 반소피고는 밀양시 C 대 370㎡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1 도면과 같이 지목이 도로인 대한민국 소유의 H에 접하고는 있으나, H의 일부분이 협소하거나 지목과 달리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어 H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로로 통행할 수 없고, 별지1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H의 일부분과 원고가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목이 도로인 I 및 J을 통행하여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지1 도면과 같이 H의 일부분을 지나 I와 J를 통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I만으로는 그 폭이 너무 좁아 이 사건 쟁점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므로, 반소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반소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반소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현재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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