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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13931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광역시 동구 E 임야 1,853㎡의 소유자이고(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피고들은 대구광역시 동구 D 전 430㎡(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들 소유 토지와 맞닿아 있고, 피고들 소유 토지는 왕복 2차선 도로인 F와 인접해 있다.

다. 원고 소유의 토지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 토지 및 인접한 피고들 소유의 대구광역시 동구 G 토지를 H에 임차하여 위 H이 위 각 토지 지상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H에서는 피고들 소유 토지에 고물상 출입구 및 고물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고, 피고들 소유 토지와 인접한 I, J 토지와의 경계 지역에 고물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펜스)를 설치해놓은 상태이다.

마. 피고들 소유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바. 위 토지들의 자세한 현황 및 위치는 아래의 도면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향후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들 소유 토지 등으로 둘러 싸여 있으므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필요가 있고,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의 별지 도면 표시 1, 2, 20, 22, 26,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7㎡가 공로로 통하는 최단거리이고, 위와 같이 통행로를 개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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