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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3구단156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4. 군에 입대하여 1999. 3. 3.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육군 제7사단 8연대 B중대에서 81mm 박격포 부사수로 근무하던 중인 1997. 6.경 대대훈련시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포열을 들고 1080미터 고지의 수리봉에 올라가는 도중 부대원 한 명이 낙오하여 그의 군장까지 메고 올라가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을 돌부리에 찍혀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낀 후 군 병원 진료를 받아 수술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4. ‘좌측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8. 원고에 대하여, '공무수행 중 무릎 관련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입대 전부터 연골손상, 통증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비해당 결정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군 입대 전 연골 손상’, ‘입대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군의관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술해야 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며, 이는 진료기록 다른 부분의 ‘몇달 전 발생’이라는 기재와 배치되는 것만 보아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고 신병훈련도 모두 무사히 마쳤는바, 원고에게는 무릎에 대한 기왕증이 존재하지 않고, 1997. 6.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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