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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3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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