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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514127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71. 1. 22.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난, 경보기기, 무인경비시스템 등 경비 및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2018. 12. 3. 전자경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2017. 3. 23.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 를 흡수합병하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D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피고 B은 2012. 3. 26.부터 2016. 12. 31.까지 D의 사내이사였던 자로서, 2018. 1. 10. 감시시스템 설계 및 생산, 기계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서약서의 체결 피고 B은 2016. 12. 31. D를 퇴직하면서, 재직 중 지득한 업무상 비밀 등을 누설, 공개하지 않고, 퇴직 후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시 D 직원의 전직을 알선하거나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서약서 상기 본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D에서 퇴직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은 퇴직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 위로금 성격의 소정의 퇴직자지원금 및 지급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대해 일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 및 이미 지급된 퇴직금 및 퇴직자지원금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소송 및 행정상 이의제기 등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귀사와의 비밀유지서약 등 계약, 기타 신의칙에 의한 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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