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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5612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106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 중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5. 1. 원고의 전신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이하 ‘OLED'라 한다)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이하 ’PI 기판'이라 한다)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였고, 2017. 3. 16.부터는 피고의 OLED 플랫폼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15.자로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5. 원고에게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 하단에 “상기 및 별첨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서명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 본인은 원고를 퇴직함에 있어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또는 주요 영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업금지 의무 등이 있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별지 2]의 “별첨 1.”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별지 2]의 “별첨 2.”의 정보가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주요 영업자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퇴직한 후에도 이를 비밀로 유지함은 물론 귀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귀사의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퇴직과 동시에 재직기간 중 가지고 있던 귀사의 영업비밀 등이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납하겠으며, 어떤 형태의 자료 유출도 없음을 보증합니다.

3. 본인은 재직기간 중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 및 개발 등과 관련한 영업비밀 등이 퇴직 후에도 귀사만이 독자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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