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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나200675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전기부품, 커넥터 및 접속기구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C은 1999년경부터 2013. 9. 9.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리스터 등 전기 부품에 대한 수입영업판매 등을 전담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피고 명의의 신원보증서의 교부 C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 2010년 및 2013. 5. 6. 피고 명의로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서(위 각 일자에 작성된 신원보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원보증서’라 한다)를 원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신원보증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2013. 5. 6.자 신원보증서에는 ‘보증인’란의 하단에 있는 ‘관계’란에 ‘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2013. 5. 7.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신원보증서 성명 : C 금번 귀 회사에 위 사람(이하 피용자라 함)을 채용함에 있어서 본인은 아래 각 항에 의거하여 피용자의 신원을 보증하겠습니다.

1. 피용자가 귀사와의 고용계약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만일 귀사에 금전상은 물론 업무상 또한 신용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귀사의 요구대로 손해액을 변상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보증에 대한 최고 및 검색의 각 항변권을 포기합니다.

2. 이 보증기간은 피용인이 귀사와의 근로계약기간(또는 재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금일 이후 5년을 신원보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며 이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보증인 : 피고 (인)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원고 회사는 2016. 4. 29. 원고 회사의 차장이었던 D과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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