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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82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경쟁학원 개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경쟁학원 취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경쟁학원 취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의 경쟁학원 취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1994. 11. 4.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갑 제1호증), 피고는 2012. 6.경부터 2017. 2. 16.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학원에서 근무한 수학 강사이다.

피고는 2015. 4. 6.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갑 제2호증의 2), 원고에게 영업비밀보호서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2015. 4. 16. 원고에게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6. 8. 9.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서약서(‘본인’은 피고를 가리킨다)]

3. 본인은 D학원을 단 한번이라도 이용하였던 학생을 다른 학원에 소속된 강사에게 소개하거나, 자신이 별도로 가르치기 위해 영업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7. 본인은 퇴직 후라도 2년간은 학원의 동의 없이 학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은 원고 학원, ‘을’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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