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08:00경부터 08:2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에서, 그곳 2층에 피해자 E 운영의 F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배전박스에 설치된 전기 메인 스위치를 내려 위 공업사 건물 전체 전기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위 F의 종업원인 G이 자동차 정비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정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8. 08:00경 제1항 D자동차공업사 1층 자동차 리프트 앞에서, 피해자 H(42세)가 "야 이새끼야, 전기를 왜 차단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의 지위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