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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9.23.선고 2020고정534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0고정534 업무방해

피고인

이임대, 74년생, 남, 기타사업

주거 울산

검사

유옥근(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A모터스를 운영하면서 오임차와 2016. 7. 22.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임차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2018. 6.에 계약된 세차장 업무 외에 정비업무를 하지 못 하게 하는 항목을 넣은 새로운 계약을 오임차에게 제안하면서 전기세 과다청구가 시비가 되어 연장계약을 하지 못 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조피해와 2017. 2. 13.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2019. 2.에 만료된 후 세금계산서 미발행, 월세조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재계약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울산 울주군 A모터스에서 피해자 조피해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면서 월세와 전기세 등을 체납하여 왔고, 오심 차에게 무단으로 전기를 연결해주어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A모터스 전기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전기를 끊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조피해의 정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임차, 조피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기를 차단하게 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 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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