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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정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8: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던 F 시내버스가 자신이 탄 G 관광버스 앞에 끼어들어 버스 기사들 사이에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1회 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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