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664] 피고인은 2012. 9. 4. 08:30경 대전 동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위 빌딩 상가관리ㆍ운영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 상가 관리단의 전 회장인 D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새끼야. 나만 크냐. 너는 더커 이새끼야. 어 너는 더커 이 새끼야. 무슨 소리하고 자빠졌어. 내가 얼마나 푸지게 썼냐. 이새끼야. 니들은 더 써 이새끼야. 개새끼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들 두고 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2665]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4. 08:40경 대전 동구 C빌딩에서 피해자 D(58세)와 상가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씨발놈아, 아 해봐, 개 같은 소리를 하고 그러냐. 씨발 개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정2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