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50,000원, 원고 B에게 11,194,200원, 원고 C에게 7,739,800원, 원고 D에게 6,97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조합의 중매인들이다.
나. 채소소매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6년 전부터 채소 등 물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① 원고 A으로부터 2018. 1. 4.까지 미나리 등 채소를 공급받고 현재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005만원에 이르고, ② 원고 B으로부터 2017. 12. 27.까지 채소를 공급받고 현재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11,194,200원에 이르며, ③ 원고 C으로부터 2018. 1. 25.까지 도라지 등 채소를 공급받고 현재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7,739,800원에 이르고, ④ 원고 D로부터 2018. 1. 2.까지 청상추 등 채소를 공급받고 현재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6,971,93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05만원, 원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194,2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739,800원, 원고 D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971,9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