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천 부평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납품업을 하는 원고는 2012.경부터 2014. 10. 29.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에서 E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합계 254,745,710원 상당의 닭고기를 납품하고 2014. 10. 29. 기준으로 피고 B으로부터 232,539,650원을 지급받아 현재 42,3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미수확인서를 작성하였으니,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 C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 C이 2013. 10. 19. 피고 B과 함께 당시를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이 60,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미수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미수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는 그 때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위 미수확인서의 작성 이후에도 2014. 10. 29.까지 거래를 하였고, 피고 B에게 2014. 9.에 157,200원 상당을, 2014. 10.에 1,112,000원 상당을 각 공급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