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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21 2014가단1226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가 통영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피고 B이 운영하던 D에 있는 ‘F’에 굴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2012. 7. 24.부터 2012. 12. 28.까지의 물품대금 72,830,500원 및 2013. 1. 1.부터 2013. 3. 28.까지의 물품대금 17,169,500원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0. 4. 피고 C이 운영하던 F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2012. 7. 4.부터 2012. 10. 4.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220,000원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서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① 피고 C이 2012. 10. 4.부터 2012. 12. 28.까지 피고 B과 ‘F’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동업하면서 원고로부터 굴을 공급받고도 물품대금 72,83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설령 피고 C이 ‘F’을 동업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B에게 공동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은 ① 피고 B에게 ‘F’ 영업을 양도하였을 뿐 동업한 바 없고, ② 원고도 피고 B이 ‘F’을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 굴을 공급하였으며 그 물품대금도 과장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동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이 2012. 10. 4.부터 2012. 12. 28.까지 피고 B과 ‘F’을 동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위 기간 동안 피고 B과 함께 ‘F’의 공동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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