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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913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2,213,71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99. 8. 20. ‘D’라는 상호로 몰드베이스 등을 제작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6. 10. 7. 폐업하였고,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은 2017. 1. 11. ‘E’라는 상호로 몰드베이스 등을 제작하는 업체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2016. 3. 24.부터 철강제품을 공급하였고, 2017. 2. 7. 기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5,589,071원이다.

다. 원고는 E를 운영하는 피고 B에게 2017. 2. 8.부터 2017. 3.까지 24,106,94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고, 2017. 3. 31. 기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8,124,640원(= 물품대금 24,106,940원 - 상계처리금액 982,300원 - 변제금액 15,000,000원)이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7. ‘피고 C의 물품대금 채무가 45,589,071원이고, 피고 B(E)이 피고 C(D)의 물품대금을 결제한다’는 내용의 ‘결제대금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는 2017. 3.경 피고에게 D의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인천 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 44,089,071원(= 미지급 물품대금 45,589,071원 - 변제금액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연대보증하였기에 피고 B에게 철강제품을 계속하여 공급하였던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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