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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3:32 경 경남 함안군 군 북면에 있는 군 북 역 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3:3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야 사거리 방면에서 함 안 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쿠페 승용차의 좌측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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