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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2 2016고단2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5: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 내가 왜 말을 해야 되냐,

궁금하면 법대로 해 라, 빨리 꺼져 라, 어린 새끼가 뭐하는 짓이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 받게 되자 위 F에게 “ 나는 때린 것도 없고 맞은 것도 없다.

내가 왜 알려 줘야 돼, 니 미 씨 발 놈아! 꺼져! 어린 새끼가” 라면 서 위 F의 몸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 수갑을 꺼냈다가 집어넣는 것을 보고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경찰관들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는데 이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 되기 이전에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것을 넘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갑 집 등을 열려고 하였던 행위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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