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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3:4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이 근무하는 OO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에게 술값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위 손님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F에게 “ 씨 발 놈 아, 개 좆같은 짭새새끼야. 꺼져 라. 새파랗게 어린 새끼가 죽고 싶나.

”라고 말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F으로부터 “ 계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 라는 말을 듣고 F에게 “그래, 한번 해봐 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로 F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반성, 초범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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