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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4 2019가단724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기한을 2019. 6. 30.까지 연장하여 주면 원고가 정한 증액 보증금을 지급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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