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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30 2016가단39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2.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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