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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405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F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자 다온반(1세 ~ 3세 미만)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다온반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의 다온반 보조 보육교사로서 위 어린이집에서 다온반 아동들을 함께 돌보고 있었다.

피해아동 G(여, 2세)는 2019. 3. 4.경 위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으로 또래 아동들보다 대근육 운동의 발달이 빠르고 매우 활발하여 행동반경이 넓고 종종 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래 아동들과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다온반 지도 및 통솔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들은 업무편의를 위하여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일명 : 부스터)에 앉혀 놓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3. 12:2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이미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아기식탁의자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위 아기식탁의자에 앉혔으며, 피고인 B는 아기식탁의자 상판을 가지고 와 상판을 설치한 후 그 때부터 12:56경까지 사이에 약 36분간 다른 아동과 달리 피해아동만 아기식탁의자에 강제로 앉힌 채 움직일 수 없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5.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모개별면담 사본, CCTV 캡쳐 사진,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경찰의견서 범죄일람표 영상요약자료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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