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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09 2017가단1140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피고 B은 2018. 1.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E 임야 9,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612/9905지분을, F은 그 중 3293/9905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F은 2017. 7. 25.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9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억 2,100만 원은 2017. 9. 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2017. 7. 25. 계약금 3,900만 원 및 2017. 9. 6.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 D는 2017. 9. 6. 원고에게 2017. 11. 30.까지 매매잔대금 1억 5,100만 원에다가 이자 1,000만 원을 합하여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F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고, 피고 B은 2017.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인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인 C,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또는 약정금으로 1억 6,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 2018. 1. 5., 피고 C, D 각 2018. 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에는 G 소유의 묘목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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