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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6나5977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5면 제20, 21행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38,515,086원{= 1억 6,100만 원 × 5.55평/23.2평(원 미만 버림). 이 사건 빌라의 대지 면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만 이 사건 빌라 건물의 면적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대지를 제외한 건물 자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액할 액수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1심 증인 A,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총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 중에는 대지권의 가액 5,400만 원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빌라 건물의 가액은 1억 6,100만 원(= 2억 1,500만 원 - 5,400만 원)이 되고, 위 가액에 계약면적(23.2평)에서 부족분(5.55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야 한다}을 감액함이 상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피고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은 가분적인 경우가 아니어서 일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잔대금 85,000,000원에서 38,515,086원을 감액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46,484,914원(85,000,000원 - 38,515,086원)과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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