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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8나6088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7. 1. 25. 피고에게 나주시 D 목장용지 45,512㎡ 외 3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0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중도금 1,151,500,000원은 2017. 2. 23.까지, 나머지 잔금 4,676,500,000원은 2017. 3. 23.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C는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C는 2017. 3. 20. C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 채권 중 4억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액은 4억 5,800만 원이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3. 23. C의 계좌로 960만 원, 2017. 3. 24. J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F은 2017. 3. 24. 위 2017. 3. 20.자 채권양도계약서에 ‘총 매매대금 내에서 승낙함, 피고 대리인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자필서명을 해주었고, 같은 날 E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2017. 4. 24. 13:00경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H과, E, 원고, 피고 측 F은 ‘E이 C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위 잔대금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E은 같은 날 16:00경 원고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자로 전달받아 채권양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C에게 보내고 C로부터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은 후 F의 사무실에서 원고, F, H을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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