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7가단107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 9.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1억 원을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 B가 F은행 이자의 대납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 C는 2017. 10. 13. 원고에게 '2017. 9. 1. 피고 C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10.분까지의 F은행 이자만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는 2018. 1. 9.부터, 피고 C는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6,100만 원은 피고 C의 배우자인 G에게 이체하였고, 나머지 3,900만 원은 피고 C가 운영하던 E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피고 C는 자신이 위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