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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9 2014구합20322 (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폐에서 폐렴성 침윤이 발견되었다.

- 망인의 폐렴성 침윤은 2013. 9. 26.까지 호전되었으나, 2013. 10. 17.부터 다시 악화되어 2013. 10. 29. 망인의 양쪽 폐에서 폐렴성 침윤이 발견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폐렴성 침윤은 계속 악화되었다.

- 망인은 폐렴이 계속 악화되고, 산소포화도도 낮아지다가 2013. 11. 3.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한편 망인의 AST/ALT 수치는 2013. 9. 3. 259/83 IU/L까지 증가하였으나,

9. 9. 71/51 IU/L까지 회복된 후 100~200 IU/L 수준을 유지하다가 사망 당일에는 53/37 IU/L이었고, BUN/Cr 수치는 2013. 9. 3. 34.8/2.4 mg/dl이었으나, 2013. 9. 24. 31.6/1.2 mg/dl로 회복된 후 사망시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패혈성 쇼크 : 패혈(혈액이 세균에 감염된 상태)로 인하여 혈압이 저하되어 주요 장기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쇼크를 뜻한다.

* AST 수치 : 간내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요소의 수치로서 정상 범위는 8~33 IU/L이다.

* ALT 수치 : 간내 알라닌 아미노전이요소의 수치로서 정상 범위는 4~44 IU/L이다.

* BUN 수치 : 혈중 요소질소(BUN : blood urea nitrogen) 수치를 뜻하고, 정상 범위는 10~26mg/dL이다.

* cr 수치 : 혈중 크레티아닌(creatinine) 수치를 뜻하고, 정상 범위는 0.6~1.2mg/dL이다.

(라) 의학적 소견 1) 망인의 요양,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 동해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2013. 11. 3. / 진폐증 요양 담당) ㈎ 직접사인 : 급성심폐부전 ㈏ ㈎의 원인 :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쇼크 ㈐ ㈏의 원인 : 급성 중증 폐렴, 객혈 ㈑ ㈐의 원인 : 진폐증 강릉아산병원 흉부외과 전문의(2014. 7. 28. / 죽상경화증 치료 담당 망인은 2013. 7. 24.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및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의 괴사로 약물치료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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