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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4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생화학검사실에서 임상병리사로서 측정된 간기능 수치 검사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D'라는 자동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간기능 수치 검사 결과를 건강관리과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위 장소에서 C병원 채용신체검사를 위해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E, F의 간기능 수치가 정상범위(AST: 0~40IU/L, ALT: 0~40IU/L)를 초과하게 되자(E AST: 71, ALT:108, F AST: 50, ALT: 74), 위 자동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전산시스템에 수동으로 위 E과 F의 간기능 수치가 정상범위 내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E AST: 31, ALT:30, F AST: 29, ALT: 30)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자동전산시스템상의 검사결과를 위작하였고, 위작된 위 검사결과가 그 정을 모르는 같은 병원 건강관리과 소속 의사 G에게 전송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F의 간기능 수치를 허위로 입력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작성하는 같은 병원 건강관리과 소속 의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이 작성한 검사 결과를 사실로 믿고 채용신체검사서에 ‘합격’으로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채용신체검사서가 같은 병원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총무과 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G의 진단 업무 및 같은 병원 총무과 직원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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