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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11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3:15 경 인천 서구 봉 오대로 234, 가정 역 3번 출구 앞에서 “ 택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과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인적 사항을 묻는 위 D에게 “ 내가 왜 알려 줘야 하냐!

” 고 소리치며 D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위 C의 가슴과 턱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현장 녹화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CD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현장상황 및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해당 경찰관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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